교육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감사결과 교직원 부당채용 등 확인… 학교측 거부땐 임시이사 파견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취임 이후 내분을 겪어 온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10일 김 총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교직원 부당 채용, 관사 부당 이용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 측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행 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 총장이 △총장 관사 용도로 매입한 강원 원주의 아파트를 부속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쓰고 △특정인 두 명을 내정해 놓고 서류심사나 면접시험 기준도 없이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특별 채용함으로써 인사규정을 위반했으며 △지난해 10월 학생들이 김 총장의 복귀에 반발해 5일간 수업을 거부하면서 962개 과목에서 수업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강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 4명에 대해서도 이사회 파행 운영을 이유로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상지대가 1월 신규 이사로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이날 승인 결정을 내렸다. 상지대 학생회와 동문회 등은 신규 이사들이 김 총장의 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상지대 이사회의 비리에는 눈을 감는 반쪽짜리 감사를 했다. 김 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즉각 임시이사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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