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박모 씨(50·여)는 2005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 씨(55)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고 곧바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씨에게 점차 호감을 느낄 무렵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투자하라”는 이 씨의 제안에 박 씨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씨는 박 씨가 의심 없이 돈을 내놓자 대통령이나 유명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 씨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에게 위로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데 이어 2008년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이 대통령의 하명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워렌 버핏이 선임해 준 국제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심지어 이 씨는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야한다”며 수천만 원을 챙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박 씨는 그의 말을 하나 씩 확인해봤고, 이 씨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미 이 씨에게 105차례에 걸쳐 약 11억 2000여만 원을 건넨 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 씨를 사기 및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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