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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피해 女승무원, 조현아 상대로 美법원에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2 10:52
2015년 3월 12일 10시 52분
입력
2015-03-11 17:07
2015년 3월 11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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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동아일보DB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웨인스테인의 앤드루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땅콩회황’ 사건은 절제되지 않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땅콩 리턴 사건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주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김 승무원은 당시 1등석에 앉아 있는 조 부사장에게 개봉하지 않은 마카다미아 땅콩을 제공했다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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