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美서 女승무원에 소송 당해…“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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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1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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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일명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처음 마카다미아를 가져다 줬던 김 모 승무원(28)이 미국 뉴욕 퀸스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 뉴욕이라 관할권이 있는 데다 여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뉴욕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웨인스타인 로펌 PLLC’와 ‘코브레 앤드 킴’에 따르면 승무원 김 씨는 9일(현지 시간) 미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의 대리인인 앤드루 웨인스타인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김 씨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으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경력과 평판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리인인 조너선 코건 변호사는 “김 씨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김 씨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 측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든 채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이미 이동을 시작한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간의 비난을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안타깝다”, “땅콩회항 조현아, 후폭풍 심하네”, “땅콩회항 조현아,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땅콩회항 조현아.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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