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민참여예산제’ 기능축소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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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에 시민단체 “시의원이 개악” 반발

“시장의 예산 편성권 일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줘 전국 우수 사례로 꼽혔는데, 시의원이 개악하려 한다.”(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면 어떤가.”(인천시의원)

11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간 논쟁이 벌어졌다. 인천시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시민 12명과 공직자 1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민관협의회)’ 폐지 등 주민참여예산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관협의회는 2013년부터 시민 및 각계 전문가 99명을 위원으로 해 10개 분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안을 협의하는 기구다. 시장과 시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6개월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예산 중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활동 보조원’ 지원금 1억2700만 원,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금 3800만 원 등 8건(6억9500만 원)은 이 협의회 덕분에 편성됐다.

개정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 중장기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삭제했고, 주민 제안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유정복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시정 견제 역할을 할 시의원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A 시의원은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방식 중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어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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