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식품에 대한 전수 정밀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같은 해 9월 각 지방청에 보낸 ‘수입식품 검사지시’에서는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잘못 지시해 농약 기준이 강화된 바나나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난해 9월 30일~10월 20일 기간 중에만 농약 기준치를 최소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한 바나나 2469t이 수입·유통됐고, 이 가운데 1089t은 회수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바나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발견되자, 그제야 각 지방청에 정밀검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잘못된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식약처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 식약청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