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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차 공판, 서정희 폭행한 서세원 “내가 공인이다보니까” 해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3 16:36
2015년 3월 13일 16시 36분
입력
2015-03-13 16:36
2015년 3월 13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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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4차 공판’. 동아닷컴DB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가 서세원 4차 공판에서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했다.
서정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 사건의 4차 공판에서 서정희는 서세원 측 변호사가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전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정희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언을 당했다. 방 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알도 튀어나올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계속 살려달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이 주장에 대해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발버둥쳤다.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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