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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종 퇴원, 검찰 국보법 위반 입증 주력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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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14:03
2015년 3월 14일 14시 03분
입력
2015-03-14 14:03
2015년 3월 1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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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퇴원(사진=MBC 영상 갈무리)
‘김기종 퇴원’
14일 김기종 씨가 퇴원했다.
마크 리퍼트 미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 씨가 습격 당시 다친 오른쪽 발목 수술을 마치고 나흘 만에 경찰병원에서 나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1차 수사결과와 이날 김기종 씨의 신병을 넘겨받고 4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어제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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