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연기 분쟁 줄어든다? ‘전용 배기통로’ 설치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5일 18시 03분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음식 냄새나 담배 연기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9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는 이웃집에서 새나오는 불쾌한 공기를 차단하는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가구별 배기통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9월경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가구별 전용 배기통로를 만들거나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의 여러 가구가 배기통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 아랫집에서 나는 음식 냄새나 담배 연기가 윗집으로 가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전용 배기통로는 가구마다 설치된 환풍기와 환풍구를 별도 통로로 연결해 옥상 등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뽑아낸다. 전용 배기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장치는 환기설비가 작동할 때에는 배기구가 열리고, 환기설비가 멈췄을 때에는 배기구가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웃집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다른 집으로 번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