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업무 여파로 숨진 경찰관에게 평소 고혈압 증세에도 술 담배를 즐겼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야근한 다음날 집에서 심장쇼크로 숨진 경찰관 김모 씨의 유족이 “망인의 중과실로 보상금을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2013년 9월 퇴근한 다음날 새벽 집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잠복근무와 철야근무를 반복하던 김 씨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평소 고혈압 증세에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중과실’이 있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김 씨는 2010년 4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담배는 20여 년 간 하루 한 갑을 피웠고, 술은 일주일에 4¤5일 정도를 마셨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망했다거나 사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술·담배가 고혈압 또는 김 씨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삭감 처분은 위법하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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