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크게 권 시장 개인에게 적용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동원된 불법 전화선거운동 등 2가지로 나뉜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구속)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 씨, 조직실장 조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권 시장과 같은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각각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 구형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매우 중형이어서 법원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시장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와 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법원이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 시장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직원 직장 교육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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