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제주항공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위탁 수화물이 파손되더라도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관리 기간 중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 수하물 고유의 결함 등 일부 면책사유가 아니라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한 파손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공항에서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 및 관리 아래 놓이게 되므로 제주항공의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한 이용객들의 수하물 파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다만, 위탁 수하물 손해는 공항에서 수령 후 곧바로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