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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벌금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6 09:29
2015년 3월 16일 09시 29분
입력
2015-03-16 09:29
2015년 3월 16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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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기내 흡연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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