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승소’ vs 유이-수지 ‘패소’…퍼블리시티권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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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6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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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비만 프로젝트 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

한 한의원이 포털에 블로그를 개설해 이 같은 글과 함께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유이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 유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5일 패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수지 모자’, 히트곡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는 ‘싸이 인형’도 줄줄이 패소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배우 김선아는 지난해 7월 한 성형외과가 블로그에 ‘김선아가 추천한 병원’이라고 홍보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소송을 일단락했다.

얼핏보면 비슷한 사례 같은데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서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는 16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직은 정립 단계에 있다. 법령으로는 규정된 것이 없다. (법원의 해석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유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심의 판결을 2심이 뒤집은 경우다.

임 변호사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데 대해 “1심이 유이 씨의 손을 들어 500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초상권 문제와 겹쳐보면,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은 그만큼 초상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문턱이 좀 낮다고 법원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이와 달리 승소한 김선아의 소송에 대해선 “이때 법원 자체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 법 규정상에는 없지만 유명인이 자신의 지명도 등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경제적 가치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광고비를 주라는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다”고 당시 재판부의 판결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에 명문으로 조항을 둔 것은 아니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이 지금처럼 연예, 문화, 스포츠 등 분야가 업청난 산업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누구도 크게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라며 “(여론도) ‘연예인이면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지’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심에서 패소한 유이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지는 미지수다. 유이 소속사는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심에서 패소한 수지와 싸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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