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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수리비로 ‘가해자 연봉 3년 쏟아부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7 12:40
2015년 3월 17일 12시 40분
입력
2015-03-17 12:40
2015년 3월 17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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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거제경찰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소식이 화제다.
지난 16일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낮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가 람보르기니 후방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SM7 승용차 본넷이 파손되고 람보르기니 뒷 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가해 차량의 주인은 람보르기니 수리비 1억4000만원에 렌트 비용만 하루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7 운전자는 지역 조선소 협력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근로자로 알려졌다. SM7 차량 주인은 일주일 내내 야근, 주말 특근을 빠트리지 않아야 400만 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꼬박 3년 치 연봉을 모두 쏟아 부어야 사고 비용을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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