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2학기부터 방과후교실선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8일 03시 00분


교육부 “전면 금지이후 사교육 늘어”… 중고교 심화반-초등 영어 부활할듯

교육부가 2학기부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정규수업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괄 금지한 이후 사교육이 더 늘어났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대학의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는 개별 학교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선행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에서 국영수 선행반이나 심화반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컸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수업도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규수업과 시험에서 선행 내용을 다루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사교육 대책의 본말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되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에 섞여 수업 받을 것”이라며 “학원의 사교육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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