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우버택시 한국 지사장 등 36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8일 03시 00분


경찰, 미국인 창업자 체포영장 검토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Uber)택시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 씨(32)와 총괄팀장 이모 씨(27), 협력 렌터카 업체 대표와 운전사 등 3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버택시는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고 요금을 내는 서비스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 영업을 시작해 결제 요금의 20%를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보내고 나머지 80%를 운전사 등에게 지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렌터카 업체는 3개월 동안 우버 서비스로 9600만 원을 벌었다. 운전사 한 명도 석 달간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입건 대상에 우버코리아의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칼라닉 씨(39)도 포함시켰다. 미국인인 칼라닉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칼라닉 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버택시는 6일 일반 차량을 이용한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