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인 육해화 씨(67·여)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 씨는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인 고 육인수 의원의 딸이다.
이들 부부는 1991년부터 일신산업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25억여 원을 체납해 2008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법무부가 출금기간을 연장하자 “도피할 재산이나 의사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육 씨 부부가 해외로 자주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재산이 있거나 재산 해외도피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출금기간 연장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은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 충당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지만 2002~2007년 47회에 걸쳐 해외를 오가고 고급빌라에 거주해왔다”며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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