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인천대교에서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광고 기획사 촬영 책임자 A 씨(38)와 촬영 차량 운전자 B 씨(58) 등 2명을 18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직 출석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 1명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13일 오전 7시 반∼8시 반경 광고 의뢰를 받은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의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차량 3대를 동원해 편도 3차로를 모두 막아 뒤 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인천대교에서 시속 60km로 나란히 달리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은 물론이고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용이 보도된 이후 동아닷컴(www.donga.com)에는 ‘벌금 500만 원은 약하다. 업체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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