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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사업 계약 둘러싼 기업간 분쟁, 소송없이 조정으로 첫 해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3-19 16:26
2015년 3월 19일 16시 26분
입력
2015-03-19 16:24
2015년 3월 1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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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한 국가사업 계약을 둘러싼 국내 기업들 간의 입찰 분쟁을 조정한 첫 사례가 탄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A사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B사의 조정청구를 인용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토록 했다.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기 전까지는 조정 대상이 해외업체가 관련된 국제계약에만 한정됐다. 국내업체들은 입찰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탓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조정위를 주재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조정 대상이 국제계약뿐 아니라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소송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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