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 직위가 15%까지 늘어난다. 또 대기업도 민간근무휴직할 수 있는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를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사·홍보 업무가 새로 전문직위로 분류된다. 개방형·공모 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가 되더라도 같은 분야를 계속 맡는다면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일반직위의 경우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허가, 민원 등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늘린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에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고액연봉 등 논란으로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대신 각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근무실태를 감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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