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택돈 前의원, 전두환 배상 못 받아…대법서 판결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0일 18시 33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이택돈 전 의원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이 전 의원이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수사단장이었던 이학봉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그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국회의원 사임을 강요당했고, 군사재판에서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대생이던 이신범 전 의원도 같은 시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불법 체포돼 고문 끝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택돈 이신범 전 의원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3년 후인 2010년 7월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들이 돈을 모아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 원,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택돈 의원에게 1억 원, 이신범 전 의원에게 2억 원으로 배상금을 낮췄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 국가 책임만 인정하고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의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록 명단에 이신범 전 의원의 이름이 없었다는 이유다. 전 전 대통령은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신범 전 의원도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택돈 이신범 전 의원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심 판결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3년 뒤에 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신범 전 의원의 주장도 자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전 전 대통령과 별개로 국가는 2심 판결에 승복했기 때문에 이택돈 이신범 전 의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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