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화여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A 교수는 2013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이 제출한 영작 과제물과 함께 영어로 코멘트를 올렸다. 한국에서 ‘받아들인다(포용)’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감싸안다(포옹)’란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실수’였지만 A 교수와 친구들에겐 조롱거리가 됐다.
A 씨는 ‘언니와 항상 같은 때에 화장실을 간다’는 내용의 글을 쓴 여대생에 대해선 작성자 본인을 비웃었다. 또 자신의 애완견을 좋지 않게 본 한국 노인을 소개하며 입에 담기 힘든 영어 욕설을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묻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과 함께 A 씨가 교원 워크숍에 무단 불참하고 총장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재임용 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 소송에서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영작문의 작성자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학교의 대외적 인상과 명예도 침해된 측면이 있다”며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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