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70여 곳에 대해 재정 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무상복지, 무상보육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심층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5월 1일까지 계속될 1차 감사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10여 곳, 기초지자체 60여 곳이 대상이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지자체 50여 곳이 2차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복지 확대 등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져 지자체의 부채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0조 원이 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 사건은 특별조사국 인력을 투입해 고강도 감찰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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