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 허위 시험성적서 8만3000건 적발, 40명 무더기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3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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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 유무 등 위생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식품을 시중에 유통하도록 눈감아 준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전국 74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를 점검해 3년 사이 시험성적서를 허위 발급한 검사기관 10곳을 적발, 업체 대표이사 주모 씨(55)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과 및 연구원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 기관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 임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식품가공제조업체들은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춰 검사하거나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형 식품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은 민간에 검사를 맡긴다. 하지만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결과 3년 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전수조사해 약 8만3000건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검사를 하지 않고도 ‘적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시험성적서 탓에 2400여 개 식품 약 24t이 정상적으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됐다. 이들 제품을 회수중인 식약처 관계자는 “수거한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체내 축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민간 검사기관 사이의 경쟁 격화로 매출이 줄어들자 검사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올리려고 관행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식품업체들은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계약을 맺지 않는 등 식품업체가 검사업체에 ‘갑질’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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