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협정 발효 후 달라지는 점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3 17:18
2015년 3월 23일 17시 18분
입력
2015-03-23 17:17
2015년 3월 23일 17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YTN 방송 갈무리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소식이 화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따라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우리 수출 전 품목에, 우리측은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18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한다. 한국어강사, 태권도 강사 등 일시고용입국 비자와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의 정식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미혼男 30% ‘결혼 약속 안 했어도 동거해보는 게 좋아’…女는?
건물 청소하며 세상 밝히던 7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타인 생명 살리고 떠나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