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관광객 잡아라… ‘할랄 식당 등급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4일 03시 00분


율법 지킨 정도에 따라 5등급 나눠
신청 식당에 표시… 가이드북 배포도

무슬림(이슬람 신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무슬림을 위한 식당 등급제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적 관례에 따라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무슬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무슬림 친화식당 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음식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을 지킨 정도를 판단해 식당을 5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며, 등급심사를 신청한 식당에 한해 시행된다.

무슬림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종교적 관례에 따라 준비된 음식을 ‘할랄’(허락된 것이란 뜻의 아랍어)이라고 한다.

무슬림 친화식당 등급심사를 신청한 식당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할랄 인증(Halal certified)’과 △이슬람교도가 자율적으로 율법에 의한 음식을 만드는 ‘자가 인증(Self certified)’ △할랄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파는 ‘무슬림 우호(Muslim Friendly)’ △육류를 팔지 않는 ‘무슬림 환영(Muslim Welcome)’ △돼지고기 메뉴를 팔지 않는 ‘돼지고기 미사용(Pork Free)’ 등 5개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체부는 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까지 무슬림 친화식당 음식 가이드북을 아랍어로 제작해 이슬람 국가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할랄 식당#등급제#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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