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남구청장 “인천시 조례 개정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조정교부금 200여억 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인천시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을 반대했다. 박 청장은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은 남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시세 징수 실적을 산정할 때 ’쟁송 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 징수실적‘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남구는 ㈜DCRE와 진행 중인 1700여억 원 취득세 관련 소송 여파로 203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DCRE의 체납액(1700여억 원)이 남구 시세 징수율을 95%에서 53%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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