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45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윤모 씨(63)가 몰던 21인승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을 20여m 앞둔 상황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었다. 윤 씨가 중앙선을 넘은 것은 5m정도 앞에 좌회전 통로가 있지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두세 번 핸들을 꺾어야 진입이 가능해 불편했기 때문이다. 윤 씨가 노란 선을 넘으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같은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시속 10㎞속도로 운행하던 윤 씨는 무심결에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다.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보육교사 오모 씨(34·여)는 울고 있던 A 군(2)을 품에 안고 있었다. 버스가 급제동 하면서 오 씨는 뒤로 쓰러졌고 품에 있던 A 군은 앞으로 넘어졌다. A군은 넘어지면서 버스 엔진박스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쳤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5일 오전 5시 뇌출혈로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윤 씨를 입건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A군 이외에 17명의 아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며 “윤 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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