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전직 간부가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관련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금융 당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금감원 기관운영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금감원 전직 간부가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과 관련해 ‘대주주인 성완종 전 의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채권단에 요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성 전 의원이 50억여 원에 상당하는 특혜를 제공받고, 채권단은 100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간부들은 올해 1월에 이미 금감원을 떠났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부정 및 비리 부분을 확인한 만큼 이번 감사는 제도 개선 측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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