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31일 시행 앞두고 “막차 타자”… 2014년 月평균 신청인원의 2배 넘어
윤두현 前수석 등 靑출신 3명 승인… 공직자윤리위, 6명만 재취업 ‘불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31일)을 앞두고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민간기업으로 옮겨간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열린 취업 심사에서 49명 가운데 43명의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윤 전 수석비서관은 취업이 가능해졌다. 대통령비서실 출신의 선임행정관 2명 역시 각각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동부화재해상보험㈜ 비상근 고문으로 옮겨가게 됐다.
지난해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줄줄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청출불패’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3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 전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게 돼 청와대 출신의 재취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협회장으로 간 박기풍 전 국토교통부 1차관처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만 ‘국가 안보상의 이유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취업이 승인된 경우도 있었다. YTN 사장으로 내정된 조준희 전 중소기업은행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도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는 모두 49명이 신청해 지난해 취업 심사 대상자 월평균 21.6명의 2배가 넘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다 주주총회 시즌이라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가려는 공무원의 신청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49명 가운데 25명이 기업 사외이사나 고문 등으로 취업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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