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상습 승차거부-요금 흥정… 개인택시 면허취소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03시 00분


수시로 승차 거부를 하다가 서울시로부터 택시면허가 취소된 택시 운전사가 시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K 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사당역 일대에서 렛츠런파크서울(옛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인덕원 등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만 태웠다. 또 미터기를 쓰지 않고 흥정한 요금을 받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승차 거부 등을 이유로 택시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K 씨는 과태료 처분 9건 등을 받아 벌점이 3000점을 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K 씨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드물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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