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후속 안전대책 발표…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15시 03분


정부가 27일 안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월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에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개사고 시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영종대교 추돌사고를 통해 드러난 취약한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 짙은 안개 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면 도로 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안개취약구간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비상방송 및 스마트폰·내비게이션을 통한 즉시 알림 서비스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개대응 실무지침’을 제정해 현장여건에 맞게 기존 행동지침을 보완한다.

안내취약구간에 맞춤형 안전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안개 시정 거리에 따라 제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 표지판 및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 소산 장치도 설치한다. 안개특보는 3월 31일부터 시범운영해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기상청은 2018년까지 안개 다발 지역 85곳에 안개 관측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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