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군대와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파장을 몰고 옴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대책안은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을 개정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 당연퇴직 대상이어서 지금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 벌금액 기준은 인사혁신처에서 범죄 통계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유죄 판결 또는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대상이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사의를 표해 물러나는 의원면직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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