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전국의 안개취약구간의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월 영종대교에서 106대가 추돌했던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에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개 사고 시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취약한 사고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 짙은 안개 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면 도로 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태풍이나 폭우·폭설의 경우만 통행 제한이 가능했다. 앞으로 안개로 사고가 우려되면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뿐 아니라 비상방송 및 스마트폰·내비게이션을 통한 안내가 신속히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국토부는 도로관리주체별로 다른 안개대응지침을 통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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