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몰래 숨어있다가 기습하는 방식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손 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만나 5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7월 A 씨의 집 화장실에서 불을 끈 채 몰래 숨어있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A 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했다. 손 씨는 한때 A 씨와 동거하면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2주일 전에도 손 씨는 재차 이별을 요구하는 A 씨 앞에서 “너 없이 죽는 게 낫다”며 자해 소동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A 씨를 도리어 흉기로 위협하고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1심은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칼로 위협하거나 집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교제 기간 절반을 동거한 피고인의 집착으로 벌어진 일임을 참작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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