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측 변호사, 비방댓글 대학생에 “1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벌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03시 00분


피고소인 20대와의 대화내용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27·여)를 비방하는 댓글을 11차례 썼던 대학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대학생 A 씨(25)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홍가혜 도쿄 대지진 때는 MBC 인터뷰? 자신을 일본 교민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해온 짓거리 보니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고 쓰는 등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 11건을 달았다가 홍 씨에게 고소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후 홍 씨 측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통화해 합의를 시도했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최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고, 최 변호사는 “1000만 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 씨가 “구직을 해 돈을 모으고 연락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당장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군 제대 후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000∼6000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1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천몇백 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 각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A 씨는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6일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다. A 씨 역시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내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홍 씨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네’라고 한 차례 댓글을 단 누리꾼을 올해 초 벌금 1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마다 홍 씨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어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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