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27·여)를 비방하는 댓글을 11차례 썼던 대학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대학생 A 씨(25)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홍가혜 도쿄 대지진 때는 MBC 인터뷰? 자신을 일본 교민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해온 짓거리 보니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고 쓰는 등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 11건을 달았다가 홍 씨에게 고소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후 홍 씨 측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통화해 합의를 시도했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최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고, 최 변호사는 “1000만 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 씨가 “구직을 해 돈을 모으고 연락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당장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군 제대 후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000∼6000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1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천몇백 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 각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A 씨는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6일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다. A 씨 역시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내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홍 씨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네’라고 한 차례 댓글을 단 누리꾼을 올해 초 벌금 1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마다 홍 씨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어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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