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에 대한 배상 기준은 일실소득(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기초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사고 배상·보상 추진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적 피해 및 화물 피해, 유류 오염 피해 배상 기준과 사고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제출된 배상·보상 기준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확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적피해 배상 기준안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실소득을 사망자 보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실소득이란 남은 정년동안 기대할 수 있는 총 수입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3분의 1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에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더해 총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해수부 예비비를 배상·보상금 재원으로 먼저 이용하되 나중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준이 확정되면 피해자나 유가족은 6개월 동안 심의위원회에서 배상 및 보상을 신청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배상·보상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는 판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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