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통행량이 많은 큰 도로변 건물에 도심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꾸미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광주 남구는 무분별한 건축으로 주민 보행권이 침해받고 도심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푸른 남구 조성을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 10원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주들에게 권고의 효력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은 폭 30∼35m를 넘는 미관지구인 왕복 6차로 도로나 폭 20m를 넘는 왕복 4차로 변에 위치한 건물이다. 남구의 미관지구는 남광주시장∼건강관리협회까지 왕복 6차로인 대남로 등 7곳이 있다. 미관지구는 도로가 넓고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현행법은 미관지구 건물은 도로 옆 인도에서 2m 떨어진 곳에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현행법에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인도와 건물 사이 2m 공간에 잔디 블록을 설치하거나 조경수를 심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폭 20m 이상 도로변에 건립되는 건축물은 앞에 최소 50cm 공간을 마련해 철쭉 등 키가 낮은 나무를 식재하도록 했다. 건물 앞 수목이나 잔디 등에는 은은한 불빛을 내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야간 경관을 살리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색적인 것은 건물에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강한 색깔을 무분별하게 칠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인 색채계획은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룬 디자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배제한다는 전략이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20∼30년이 흐르면 대부분 건물의 재건축이 이뤄지는 만큼 큰 도로 옆 건물 상당수에는 녹색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며 “건물주들도 푸른 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들 통행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재산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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