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재판 중인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측에 더이상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30일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와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변론은 기사의 공공성이나 비방 목적 유무, 표현의 자유 해당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밝혔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명예훼손 사건’ 본질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재판부는 “정 씨가 청와대에 기록도 남기지 않고 출입했다는 등의 변호인 주장은 대통령 경호 시스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기사가 허위임을 입증할) 검찰의 몫이지 변호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이 쓴 ‘폄한’ 기사 6편을 증거로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 외에도 한국의 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표현하거나, 한국의 민족성과 위안부 문제를 비하하는 듯한 기사를 다수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인용한 칼럼을 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0일 증인 신문을 위해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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