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30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임시회 때 조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미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기 때문에 조만간 서울에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매매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한 안을 제안했다. 임대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0.8%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서울은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아 반값 중개수수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보다 전세의 중개수수료가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인근 지자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반값 중개수수료)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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