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생활안전과)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만우절 장난전화 금지 요청과 더불어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는 유형별로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타기관 민원사항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 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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