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종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국보법 위반 여부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7시 21분


검찰이 지난달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42)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54)를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테러 배후 및 공범에 대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목격자와 수술 의사, 법의학 감정, e메일 등 디지털증거, 리퍼트 대사의 상해 부위 등을 집중 분석해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5cm 길이의 과도를 미리 준비해 리퍼트 대사 오른쪽 얼굴에 11cm의 상처를 낸 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쥐었고, 리퍼트 대사가 방어를 했음에도 4회 가량 계속 칼을 휘둘렀다는 점 △ 칼이 휠 정도로 힘을 줘 상처의 깊이가 3cm나 되고, 턱 부근 경동맥 1cm 앞까지 상처를 냈다는 점 △범행 직전 ‘리퍼트 키’를 검색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전쟁훈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2006년 분신을 시도하다 다친 오른쪽 손으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씨 범행의 배후 및 공범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및 수사팀 내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두고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이적성이 있는 자료를 소지했고 국가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에서 국보법 7조(찬양고무) 중 이적동조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가 이적성 문건의 소지 및 취득 경로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증거를 모은 뒤 추가 검토를 하자”는 신중론이 맞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리한 기소보다는 신중하게 추가 자료를 더 모아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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