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해산선고 반발 ‘법정소란 혐의’ 권영국 변호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15시 54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 법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2)를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하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변호사가 소란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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