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독일 방산업체와 합작 회사를 운영하던 박 씨는 지난해 4,5월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 씨(52·구속)로부터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항만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 내용을 8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박 씨는 김 씨에게서 받은 문건을 회사 직원을 통해 독일 업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서 받은 잠수함 관련 기밀은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우연히 수집한 기밀이라도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에게 누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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