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한 해병대원, 전역 후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5일 17시 37분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군인 등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1)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인 후임병들이 처벌을 원하는데다 성 군기 위반의 병영부조리는 병영생활의 근본을 해치고 전투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이 씨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했다. 또 “이 씨는 군기가 강한 해병대에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수위를 높여가며 후임들을 강제 추행하고 초병의 임무를 잊고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 중 다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장난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2013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보통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파기 환송했으며 그 사이 이 씨는 전역해 광주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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