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014 연말정산’ 최대수혜자, 벤처기업 투자한 연봉 9981만 원 직장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6 15:47
2015년 4월 6일 15시 47분
입력
2015-04-06 15:17
2015년 4월 6일 15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직장인 A 씨(연봉 9981만 원·독신·아버지 부양), 연말정산 결과 136만 1250원 환급.
▼직장인 B 씨(연봉 9848만 원·외벌이·자녀3명), 연말정산 결과 175만 원 증세.
9000만 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가운데 위와 같이 연말정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와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자녀를 셋이나 키우는 직장인 보다 투자 여력이 있는 직장인이 오히려 환급을 더 받으면서 지난 연말정산 세법 개정이 효과가 없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9981만 원의 직장인 A 씨가 총 136만 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 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 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다.
그러나 그는 벤처기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무려 165만 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지난해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 원 초과는 30%’로 개정되면서 소득공제가 작년보다 1000만 원 더 늘어난 2800만 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증세액(28만8750원)과 감세액(165만 원)을 합쳐 최종 136만 1250원이 감세된 A 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A 씨는 478만1417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A 씨와 비슷한 연봉 9848만 원을 받은 B 씨는 세 부담이 175만 원 증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75만 원 축소됐고, 자녀공제도 줄어들었다.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 부담이 늘어난 항목은 연금저축(불입액 300만 원)과 기부금(공제대상 금액 40만 원), 자녀교육비(220만 원),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등이다. B 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는 978만5592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9.9%였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 씨는 독신인 A 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 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A 씨와 B 씨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더 증세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기재부 발표와 달리 증세 또는 감세 사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http://blo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우즈, 트럼프 장남 前부인과 수개월째 만나”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줄탄핵 줄기각’ 비판에도 野 “심우정 탄핵” 주장 이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