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자원개발 비리-횡령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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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前수석 외압의혹 관련… 檢, 이태희 두산 사장 소환조사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6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은 2006∼2013년 9500억 원대 분식회계로 신용등급을 높여 정부와 금융권에서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등 800억 원가량을 지원받고, 계열사들과의 거래대금을 조작해 회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이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금융권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이태희 두산 사장(63·전 중앙대법인 상임이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1∼2012년 중앙대의 서울-안성캠퍼스 통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성완종#비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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