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90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조합장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A조합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 수십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접수돼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A조합의 경우 조합원 2900명 가운데 25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조합장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10여 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조합의 한 회원(69)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며 “일부 조합원은 선거를 겨냥해 가입한 무자격자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A조합의 한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누군가 불만을 품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회원은 “자격이 없더라도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도 B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불거져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B조합 선거에 투표한 조합원 12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져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 논란은 조사 대상자가 많고 규정이 애매해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의 C조합에서는 조합장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C조합의 전직 조합장은 “지난달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며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C조합 조합장 당선자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축협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장 자격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축협은 조합원 자격을 소·말 2마리, 돼지 10마리, 양·염소 20마리 등 사육 가축 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축협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잠시 양축을 쉬거나 미래에 축산을 할 계획이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반면 농협은 농민 신분증에 해당하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협 등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논란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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