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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일병 사망 주범 4명 살인죄 적용…‘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9 17:41
2015년 4월 9일 17시 41분
입력
2015-04-09 17:40
2015년 4월 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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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조선 방송 갈무리
‘살인죄 적용’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들에 대해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주범 이모(26)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해 성범죄 신상고지도 명령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유모(24)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병장,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이 병장에 대해 사형, 나머지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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